2014년 11월마지막주에 호주 허니문을 다녀왔습니다. 패키지여서 당연히 쇼핑센터에 갔어요. 거기서 폴리코사놀이라는 약을 구매했습니다. 거기서 설명할때는. 그약에 한국에서 판매하는 레인보우사 제품이라며 내수용이라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책자도 주고. 생로병사 씨디도 주고. 레인보우 홈피들어 가서 똑같은 ㅈㅔ품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제가 약 안먹고 이제서 먹으려고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같은 회사가 아니던데요. 레인보우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네는 그 제품 출시안한다며. 이런문의전화엄청온다고. 어이가 없어서...바로 여행사전화했더니 자기네는 모른다며 현지 쇼핑몰에서 전화가게끔 해주겠다는게 끝이였어요.
이거 진짜 사기아니에요???????가격바가지는 둘째고. 회사를 속여 판건 너무 화나요.
근데 소비자보호원 연락하니까 딱히 방법이 없다고. 여행사에서 중재를 해주는거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아 너무 억울해요 진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서는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부당한 상품 판매임을 입증하려면 해당 상품의 인터넷 판매가를 알아보셨거나 아니면 해당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셨어야 했습니다.다만 그 레인보우라는 회사에 메일을 다시 보내시고 서면으로 그 회사 제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다시 갖추셔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어떠실지 싶습니다.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구제가 되는게 아니라,피해 사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빙되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ㅡ패키지 여행에서의 부당한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맞다고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를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인데 민원을 낸 시기는 요즘이라면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혼여행은 패키지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엉터리 상품이나 옵션투어로 바가지 씌우는거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왜 아직도 그저 패키지에 여행을 맡기는지 참 답답 합니다.